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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보도자료]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
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9-08-21
조회수 1596
◈ (사업목적)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,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

◈ (사업대상)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, 임간방목*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(려)는 자

   *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

◈ (지원내용)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


 

항목

기준

지원형태(%)

초지조성

30ha기준, 신규 7,647천원/ha

국비50, 융자50

초지조성부담금

국.공유림 대상, 10백만원/ha

국비40, 지방비30, 자담30

컨설팅

15백만원/개소

국비40, 지방비30, 자담30

기계·장비

150백만원/

국비10, 지방비30, 융자30, 자담30

기반시설

지원한도 없음

융자80, 자담20




◈ (지원절차) 사업신청자는 8월 30일까지 시.도 및 시.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→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

   * 8월 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